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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의 개요 본문

일반민형사_이혼상속

상속절차의 개요

유진st 2021. 11. 8. 01:54

1. 상속개시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절차가 개시됩니다.

 

2. 상속인의 확정

1순위 : 직계비속
2순위 :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
3순위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현제자매의 순으로 상속순위가 결정되고
4순위 :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5순위 :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 으로 상속됩니다.

 

*상속인의 확정에 관한 소송이 있는데, 친생부인의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인지청구의소 등이 상속인 확정을 위한 소송입니다.

 

 

법무법인갑을,상속,한정승인,유류분반환청구,친생부인의소,친생관계부존재,인지청구, 전화 02)575-2502,팩스02)6280-2502,카톡styujin

 

 

3.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조회 :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 등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청에 안심상소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2주 이내에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보험, 자동차, 채무가 조회됩니다.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용, 사인증여 등은 이 서비스로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채무, 보증채무, 상거래채무 등도 파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선택

 

상속재산을 조회한 후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하였다면 법원에 위 각 선택절차를 법원에 신고합니다.

 

5.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었다면 문제는 없으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때 특별수익 및 기여분에 대해서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결정청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6. 상속세, 취득세 등 관련 세금 신고납부

 

상속세, 취득세 등은 망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시 10%를 감면받으나 기한을 도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상속재산의 취득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친 후 상속인들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절차를 밟고, 은행예금 등을 해지·인출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유공자연금 수급절차 등도 거치도록 하고, 망인이 영위하던 사업이 있다면 영업승계 절차도 거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즉 적극상속재산의 취득 및 승계절차를 먼저 밟은 뒤 소극상속재산의 변제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