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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6. 자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은 청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속하는 채무자의 경우 원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실무준칙(424호)을 2021. 8. 1. 제정하여 시행. 서울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재무길잡이」사업에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에 의한 3년 미만 변제기간으로 단축한 변제계획안 제출이 가능한지 상담하고,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① 청년 채무자가 단축할 수 있는 원칙적인 변제기간을 미리 정립하고, ② 변제기간단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경우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변제기간 단축의 기준과 결격사유 1. 원칙적 기준 1)24개월로 단축 2)실무준..

압류금지채권은 수시로 변동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근 개정된 압류금지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금액만 보실 분은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푸른 색으로 표시된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 등 용어의 의미 부인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뜻한다.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에 회복하여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이다. 부인권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파산법상의 권리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본지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가 있기 전 60일 내에 ..
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 가. 보전처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채권의 담보이자 회생의 기초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 등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행위는 무효이며 처분금지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양수인이 그 재산의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실무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나. 중지 명령 (1) 중지・금지명..
채권추심이란? 채권자는(위임받은 추심기관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이은 채권추심 행위를 시작합니다. 1.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실현행위를 강제로 저지하는 제도로서는 보전처분,중지명령, 금지명령 등이 있는데 이 중 실무상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반면 중지·금지명령은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중지·금지명령은 채권자, 제3자에 의한 권리실형행위를 막아 채무자의 재산보전을 꾀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중지명령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절차,행위를 그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금지명령은 장래에 행하여질 행위,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지·금지명령으로 아래 표안의 절차(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를 중지 또는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주요 조문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3. 방문 또는 말·..
[월변제금의 산출:최저생계비와 가용소득과 월변제금]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이 가용소득이 되며, 이 가용소득은 월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최저생계비의 가장 큰 결정요소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와 60세 이상의 부모 등입니다.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게 되면 포함되는 가족 등에 대한 재산과 소득, 다른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월평균소득의 산정이 매우 중요한데 수당이나 상여금은 월평균급여 산정에 포함됩니다. 가용소득에서 추가의 지출요인이 있다면 추가생계비(특별생계비)를 주장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가생계비는 (월세)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추가생계비의 인정은 실무상 쉽지는 않습니다. 가령 월세의 경우 아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