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개인회생 (36)
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코로나19이후 증시호황을 노리고 주식 또는 가상화폐, 코인 투자에 뀌어들었다가 실패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바,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들 채무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 그 요지는 종래의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던 실무를 수정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실무준칙을 개정함(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08호) 시행일은 2022. 7. 1. 이나 그 이전 신청자로서 아직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함. 다만 이미 인가받은 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종래 법원은 코인, 주식투자 실패자들에게 도덕적 해이, 사행적 투자라 하여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원리금을 전액변제하게 되거나 더 나아가 개인..

개인회생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담보 대출금은 이른바 ‘별제권’으로 처리되는데, 즉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에 포함되지만 대출계약은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이행되어야 하는(별도로 변제되어야 하는) 식으로 처리되고 이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가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근저당권은 개인회생이 인가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독촉,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는 있으나,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그 운명이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채권으로 실무상 상당한 경우에서 근저당권은 즉시변제청구(기한의 이익 상실의 이유로 인한 즉시 변제요구)를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건강보험료 중 기타징수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외에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금원을 총칭하는 것으로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기타징수금의 종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과 동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금 그 밖에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750조(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따라 징수하는 금원 이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은 체납 시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되며(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국세ㆍ지방세 및 동 징수금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담보권을 제외한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비면책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하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비면책채권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참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실익이 없다는이유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바로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채권자로서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은 후 비면책채권임을 다시 주장할 수 있어 손해가 없으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압류 - 통장 압류에 대한 대처 방법 1.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은 압류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통장 이용 · 요즘은 새마을금고, 신협 통장도 압류하므로 거주지나 직장 주변의 지점은 최대한 피하여(생활권이 아닌 곳)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2. 신용기록이 남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을 줄이고 현금입출금카드 사용 · 현금사용이 불편하겠지만 같은 금액이라도 카드사용과 달리 현금으로 지불할때는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한번 더 생각하게 되어 과소비를 막고 알뜰한 소비도 가능해지니 고려해 볼만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비 등 복지 관련 수급비를 받으신다면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 이용 · 압류방지통..

판시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징수한 돈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돈을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하는 경우 판결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에게서 돈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

관련 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2항 : 대부업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2021. 7. 7. 기준 법정 최고이자율 : 연 20% - 이자제한법 적용대상 : 개인 및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 대부업법 적용대상 : 등록 대부업자 과거 이자제한법상 이자율과 대부업법상 이자율이 서로 달랐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일한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이자율에 대하여 각기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그 실질은 같습니다. 적용시기 2021. 7. 7.부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법정 최고이자..

대부업체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지자체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등록 대부업체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의 등록업체 조회 메뉴 및 서민금융1332(s1332.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업체명 뿐 아니라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꼼꼼하게 대조하는 등 신중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누르고 3번)에서는 대부업체 및 불법 사금융 피해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