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전체 글 (125)
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 개인회생절차가 폐지 또는 기각되는 사유 1) 변제계획 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곧바로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에서 5년 이내, 파산면책에서 7년 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분명한 경우 ㉣법원의 명령이나 규칙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여 기각으로 회생절차는 폐지 -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진다. ㉤허위사실, 은닉 등이 발견되는 경우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에 이유없이 따르지 않거나 지연하여 응하는 경우 - 역시 기각사유는 불성실한 신청이다. 2) 변제계획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을 때 ㉡..
금융감독원 SNS지킴이 금조사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발생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채무 변제압박용으로 취약계층의 가재도구(TV 등)를 과도하게 압류하는 등 생존권 침해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09.11월 제정)」을 개편하여 최근의 주요 민원유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채권 추심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그간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추심행위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이하 이미지=금융감독원]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불공정 ..
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적극)에 관한 대법원판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외 4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9. 4. 14.자 2009라1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 ③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 등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해관계인(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1항). 1.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가용소득 및 월변제금의 결정 개인회생에서는 월변제금을 36개월~60개월간 납부한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 월변제금은 가용소득을 산출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용소득의 총합계 즉 총변재액의 현재가치의 총합계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개인회생개시신청은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신청이 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나아가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할 뿐만 아니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만족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 즉 가용소득이 월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36개월(또는 60개월까지)간 변제하는 변제계획..
[기각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회생에서는 재산과 소득의 은닉, 허위진술이나 불성실한 신청, 제도의 남용만 아니라면 기각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도박과 사치낭비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물론 이 경우 변제율이 원금 100%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쨋든 개인회생은 은닉,허위진술, 불성실한 신청, 제도의 남용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면 결국 변제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의 결국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금의 문제가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우선전액변제채권]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의 유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즉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물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별제권입니다). 공증을 쓰고 받은 대출은 압류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중지명령으로 압류/경매의 진행을 막을 수 있으나 파산면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압류/경매를 막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 사회보험료, 임금채권은 우선채권, 전부변제 채권입니다.즉 개인회생으로 처리 가능하되 우선전액변제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은 우선전액변제채권은 총변제기간의 1/2기간 이내가 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선전액변제채권의 변제기간동안 일반채권은 전혀 변제를 받..
[개인회생의 진행절차]: 법원에 따라 5개월 ~ 1년 정도 소요 1) 사건접수와 사건번호 : 사건번호는 방문접수일 경우 즉시, 방문접수일 경우 2일 후에 받으시게 됩니다. 2) 금지명령 : 서류접수 후 통상 10일 전후 하여 금지명령을 받으시게 되나 법원에 따라서는 2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3) 보정과 면담 :서류접수 후 1개월 정도 지나면 1~2차례의 보정, 1차례의 면담을 하게 되고 4) 개시 : 보정과 면담이 완료된 후 통상 2개월 정도 안에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시명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원법원, 의정부법원 등 법원사정에 따라, 또 채무자의 사건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 1년이 넘기도 합니다. 5)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 후 1~3개월 후- 이 집회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6) 인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