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빚탕감 (10)
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신청전 체크해볼 사항들] 1) 대략의 총채무액(원금과 이자), 이 중 담보채무액, 무담보채무액 2) 채무의 성격/종류 최근 1년내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 대비 ( ) %인가 사행성 유무 보증채무 유무 채무발생사유(회생 또는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3) 채권자수 4) 채무자와 배우자의 재산(부동산,자동차,보험환급금,예적금,임대차보증금,주식 등) 5) 채무자의 월평균소득 / 배우자의 월소득 6) 부양가족(60세 이상의 부모, 19세 이하의 자녀) 7) 기본생계비와 별도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는지(의료비 등) 8) 개인사업자(보험설계사,자동차판매원, 프리랜서 등)은 소득산출을 할 수 있어야 함 9)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와 처분댓가의 사용처 10)..
개인회생신청시 준비하실 서류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상세) □혼인관계증명(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토지,건물,자동차 등 모두 포함,최근 10년분, 배우자도 발급) □지적전산자료(배우자도 발급) □인감증명서(채권자 수 +3장) □인감도장 □ 신분증사본 ■ 세무서 : 최근 3년~5년 급여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최근 3년)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금액증명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신용카드매출집계표 □매입처별/매출처별세금계산서집계표 □ 세무사사무소에서 매출매입장(최근 1년) * 공히 (사업자등록에 관한, 체납사실에 관한, 폐업사실에 관한) 사실증명도 발급 ■ 재직회사 ; 최근 1년분 1)급여를 통장으로 입금 받을 때 □근로계약서 ..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활동이 입증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프리랜서, 일용소득자와 같은 소득발생이 불규칙한 채무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없는 가정주부의 개인회생 신청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적자상태인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는 문의바랍니다. 금액의 제한 :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이하의 채무자가 신청 가능하며 채무가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릴 뿐이어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 질병자, 은퇴연령이 가까운 50대 중반 이상의 고연령자,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 소득에 비해 개인회생으로 채무조..
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
중지 · 금지명령 법 제593조 제 1항의 규정을 보면 1.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2010.3.31 개정)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는 ①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②담보채권의 경우 10억,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③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파산제도에서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원인사실로서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현재의 보유재산 합계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고 있다..
개인회생에서의 최근채무, 사행채무의 업무처리 개인회생은 사행성, 낭비성의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도박으로 인한 채무,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가 있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채무의 질에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도산법의 취지에는 분명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볼 때 신청시 금지명령을 받아내기 힘들다거나 변제금의 산정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면으로 멀리, 사회구조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주식투자의 실패, 도박등의 채무조차도 어쩌면 이 사회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화려한 생활에 대한 빈자(貧者)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한편으로 그 생활을 동경하는 빈자(貧者)들의 심리에 연유하여 자..
보증채무는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나.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다. 제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5조 제1항 등). 따라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아직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으로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위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는 바, 이러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장래의 구상권자’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