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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차이점 및 각 효력 본문

개인회생/금지명령,중지명령, 강제집행정지신청

[개인회생]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차이점 및 각 효력

유진st 2013. 10. 11. 10:00

중지 · 금지명령

 

법 제593조 제 1항의 규정을 보면

 

1.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2010.3.31 개정)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3.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4.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5. 제 45조 내지 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중지 · 금지명령의 의의

 

중지 · 금지명령은 보전처분과 함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지 · 금지명령은 보전처분이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의 제한을 하려는 것임에 비해 개인회생채권자, 담보권자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보전을 도모하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상 보전처분은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으나 중지 · 금지명령은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 법원은 보전처분과 중지 · 금지명령의 신청이 잇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법원에 따라서는 최근채무가 많은 등의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지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이점 및 그 효력

 

중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의 대상인 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되어 그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되지만, "중지"는 구체적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효력 밖에 없으므로 새로이 동종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게 되고, 그 절차를 중지시키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금지명령은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중지 및 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이며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즉시항고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나 이미 진행된 절차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으므로 기왕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 효력의 존속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절차의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 및 금지명령은 당연히 실효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하여 항고심에서 다시 중지 및 금지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또 회생절차의 취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중지 및 금지명령은 실효됩니다.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경우 그 제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일반적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중지명령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가 정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봅'에 해당하므로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를 구하면 됩니다.

 

금지명령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 1항이 정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거입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발생 이후에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의 정본과 함께 그 채권자에 대한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