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포괄적금지명령 (15)
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42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우선 신청이 적법한지 심사하고 부적법하게 되면 각하결정을 하게 되며,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으로 신청원인에 대해 심사하여 흠결이 있으면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비용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데 이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각사유가 됩니다.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일시적으로 경매,공매절차 등을 중지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
회생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신청자격 1.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법원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개인회생절차, 회생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고 이 중 ‘회생절차’에는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에 규정된 회생절차로서 보통 일반회생이라 부르는 절차이며 여기엔 제 4편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보통 일반회생이라 하면 법인회생, 기업회생 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절차와 같은 뜻이고, 단 2015. 7. 1. 부터 간이회생절차가 시행되고 있는데 간이회생은 법 제2편 회생절차의 말미에 포함하여 규정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는회생절차개시원인이 있는 경우 일정한 신청권자가 회생절..
강제집행의 중지 및 취소 : 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취소명령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하여 재산의 산일을 막음으로써 추후 회생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행하게 되는데 이 중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형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중지 또는 취소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 한편 채무자에게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고자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을 발하게 된다. ▶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법 제44조) -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

법인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 _ 회생절차도
▶공익채권의 개념과 종류 1. 공익채권의 개념 공익채권 이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법 제179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채권과 개별 규정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공익채권은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절차상의 비용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영업활동상의 원자재 구매, 자금의 차입 등에 의해 발생된 채권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과 구별하여 채권행사의 제약을 없애 채무자와의 거래에 따른 불안을 없애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을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 원천징수한 국세,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
회생절차에 있어서의 포괄적 금지명령 1. 개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달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모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2. 포괄적 금지명령의 발령요건 포괄적 금지명령은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2)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
종업원수 80명인 甲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고 퇴직했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甲회사의 경영상태가 갑자기 악화됐다. 이에 甲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신청했는데 이 경우 체불임금 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