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개인파산,상속재산파산 (10)
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회원 중 어느 분('갑'이라 합니다)이 채권자이며, 채무자('을'이라 합니다)는 허위로 의심되는 파산면책신청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갑의 채권은 을의 파산면책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갑은 을에 대한 본래의 채권자가 아닌 상속채권자입니다. 이같은 상속채권의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채무자에게 상속채권존재사실을 을로부터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갑의 채권존재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즉 갑의 부(父)가 사망하자 모(母)와 함께 피상속인 부(父)의 적극재산과 소득재산을 단순승인으로 모두 상속받음으로서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을 상속받은 채권자가 되었으며, 갑이 이러한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을은 이러한 갑의 채권존재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편 상속인 갑과 갑의 ..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재단채권 1. 파산재단의 성립 개인, 법인,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은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인 파산능력(민소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지급불능, 지급정지)인 보통파산원인(채무자회생법 제305조)과 법인이 부채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로 채무초과인 법인의 파산원인인 경우(채무자회생법 제306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사유(민법 제168조, 제171조)가 되고, 채무자인 개인과 법인..

상속재산파산 1. 들어가며 무소유씨는 30대의 직장인으로,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와 살았는데 외할머니가 얼마전 돌아가신 상태이다. 그런데 미혼인 외삼촌은 아무말 없이 외할머니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고, 무소유씨는 외할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무소유씨는 외할머니의 상을 치른 후 외할머니의 재산을 정리하여 보니, 외할머니에게 재산은 없고 ▲▲은행 및 다수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외삼촌처럼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고민했지만, 외할머니의 재산이 없다는 점과,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이 다른 친족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한정승인신청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신청하여 한정승인허가를 받아 상속문제를 정리하였다. 하지만 갑자기 00주택조합으로부터..

상속재산 파산 개요 1. 상속재산의 파산이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채무를 면하는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다른 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에 비하여 상속재산파산의 장점은 상속포기의 경우 나머지 상속인 혹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이전되고,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들 스스로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속으로 인한 빚잔치를 피할 수 없지만, 상속재산파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한 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알아서 적절하게 분배하여 상속인들이 신경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3..

법인파산신청 기각사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는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보는 사례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

부인권,환취권,상계권,별제권 등 용어해설 부인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뜻한다.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에 회복하여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이다. 부인권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파산법상의 권리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고의부인), 지급정지 등 위기의 시기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본지행위 위기부인), 지급정지가 있기 전 60일 내에 이루어진 ..
[개인회생의 진행절차]: 법원에 따라 5개월 ~ 1년 정도 소요 1) 사건접수와 사건번호 : 사건번호는 방문접수일 경우 즉시, 방문접수일 경우 2일 후에 받으시게 됩니다. 2) 금지명령 : 서류접수 후 통상 10일 전후 하여 금지명령을 받으시게 되나 법원에 따라서는 2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3) 보정과 면담 :서류접수 후 1개월 정도 지나면 1~2차례의 보정, 1차례의 면담을 하게 되고 4) 개시 : 보정과 면담이 완료된 후 통상 2개월 정도 안에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시명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원법원, 의정부법원 등 법원사정에 따라, 또 채무자의 사건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 1년이 넘기도 합니다. 5)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 후 1~3개월 후- 이 집회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6) 인가명령..
파산신청시 기각사유와 면책불허가 사유 1.파산신청 기각사유 : 법 제309조(기각사유) (1)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 ----------> 채무>재산인 경우 4.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면책불허가사유 :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