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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과 파산채권, 재단채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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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과 파산채권, 재단채권

유진st 2021. 10. 31. 02:23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재단채권

 

1. 파산재단의 성립

 

개인, 법인,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은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인 파산능력(민소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지급불능, 지급정지)인 보통파산원인(채무자회생법 제305)과 법인이 부채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로 채무초과인 법인의 파산원인인 경우(채무자회생법 제306)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사유(민법 제168, 171)가 되고, 채무자인 개인과 법인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신고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3).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파산선고의 연, , , 시까지 기재되고 선고시에 즉시 파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0, 311).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단이 성립합니다.

 

 

2.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채무자회생법 제355)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9).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파산관재인이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5).

 

3. 재단채권

 

파산절차에서 채무 기업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경우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와 상관없이 재단채권이 되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일반 파산채권자에 우선하며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됩니다.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경우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에 관계없이 재단채권이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가지게 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의 재단채권입니다.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발생한 채권은 재단채권이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3).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 부족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단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우선하여 변제하되, 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단채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7)

 

이러한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일반파산채권자에 우선하며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채권의 신고나 조사, 배당 등 기업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앞서 수시로 재단채권을 변제해야 합니다.

 

한편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환취권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별제권과는 구별됩니다(별제권과 환취권에 관해서는 다른 포스팅을 참조)

 

4.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423).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424). 파산채권은 신고와 조사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조사확정재판과 이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합니다(467).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에 대한 결과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68).

 

 

재단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채권

[임금채권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지연손해금] 이는 일반파산채권으로,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각 해석됩니다. 법상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원금에 대해서만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점(대판 2000. 1. 28. 995143),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재단채권으로 보아 변제하는 것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이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나 그 징수의 우선순위가 일반파산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에 부과된 것은 파산채권, 파산선고 후에 부과된 것은 법 제473조 제3호의 재단채권으로 해석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나 그 징수의 우선순위가 일반파산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을 뿐만 아니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 실질적으로는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한 법적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 적용 사안은 물론 구파산법 적용 사안에서도 파산선고 전에 부과된 과징금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헌재 2009. 11. 26. 2008헌가9 결정). 또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역시 같은 이유로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헙료, 고용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 파산선고 전에 부과된 보험료(또는 부담금) 및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까지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이고,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은 후순위파산채권입니다(헌재 2005. 12. 22. 2003헌가8). 또한 파산선고 후에 부과된 보험료(또는 부담금) 및 그에 대한 연체료 청구권은 모두 재단채권으로 해석됩니다.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지 아니한 때의 가액의 청구권] 특별재단채권(법 제337조 제2)인데, 재단채권의 변제순위와 관련하여 제473조 제4, 5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이 한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이고, 상대방이 완전한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계약해제(또는 해지)의 효력에 관한 물권적 효력설에 의할 경우 일종의 부당이득으로서 기업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법무법인 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