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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의 변제금지와 그 예외 및 상계, 상계의 제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고 상계에서도 그 제한이 있게 된다. 이러한 회생절차중의 회생채권자의 지위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 및 변제의 금지 나. 변제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 다. 회생절차의 참여 라. 상계의 제한 가.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 및 변제의 금지 이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첫째, 회생절차 개시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목목기재, 채권신고 및 이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개시결정 당시 계속 중인 회생채권에 대한 소송은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단되고, 수계를 통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개시결정 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 이의채권에 대한 소송수계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71조 제1항). 또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171조 제1항) 한편 회생절차개시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회생채권자 등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의채권 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도 이의자는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생채..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절차 : 시부인표, 추완시부인표 및 이의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1. 개요 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존부 및 내용과 원인, 채권금액, 의결권액에 대한 진실여부의 조사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채권의 조사는 통상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시부인이라 함)하는 형태로 이루어 진다. 그런데 이 조사는 회생채권 등이 신고된 시기에 따라 조사의 방법이 다르다. 즉 관리인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상의 채권과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는 그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다. 2. 조사기간내의 조사 이는 관리인 등이 제출한 채권자목록과 채권자가 신고기간 내 신고한 채권에 대한 조사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30.] [법률 제14177호, 2016.5.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과다부채의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에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바라는 채권자ㆍ채무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회생절차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를 위하여 신규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유도하고, 회생절차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계속적 상거래를 통하여 자금 확보 및 영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
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 가. 보전처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채권의 담보이자 회생의 기초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 등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행위는 무효이며 처분금지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양수인이 그 재산의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실무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나. 중지 명령 (1) 중지・금지명..
회생절차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때 - 우선 이상징후가 감지된 기업은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기업의 자산손실을 막고 계속기업가치를 최대한 보존함으로써 회생절차내에서 채권자 동의율을 높히는 회생계획안 작성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 반면 자금을 모두 소진한 후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러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후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한 영업 중단 등으로 계속기업가치가 하락하여, 신속하게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제율이 낮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밖에 없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원예납금, 대리인 비용조차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회사는 “Melting..
법인,일반,간이회생 신청을 고려할 경우 사전검토할 사항들 1. 회생가능성 유무에 대한 검토 우선 이 문제는 도산법의 근본취지와 관련된 것으로, 기업이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한 만성적 매출부진에 처하여 이대로는 회생가능성이 없다면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가능성이 없는 회생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파산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특히 구조적 어려움으로 만성적 매출부진에 빠져 있는 기업이라면 맨 먼저 현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을 회생시킬 방안이 있을지, 이 과정에서 회생절차라는 법적절차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회생절차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회생절차에서 이를 제거하는 즉 구조조정을 회..

임원의 퇴직금,임금이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 회생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수시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원의 임금, 퇴직금은 대부분의 경우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만을 변제받거나 전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데 여기서 임원의 임금,퇴직금 등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에 대한 분류기준이 중요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를 보자는 겁니다. 판례부터 보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