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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는 법인파산에서 법인의 이사등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 내지 제353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재단채권 1. 파산재단의 성립 개인, 법인,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은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인 파산능력(민소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지급불능, 지급정지)인 보통파산원인(채무자회생법 제305조)과 법인이 부채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로 채무초과인 법인의 파산원인인 경우(채무자회생법 제306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사유(민법 제168조, 제171조)가 되고, 채무자인 개인과 법인..

리스이용대금이 공익채권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회생채권임을 확인한 판례 리스 이용대금 [울산지법 2011. 6. 30., 선고, 2009가합302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2]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리스물건을 회수,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리스료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리스료 채권이 위 조항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공익채권이란 법인/간이/일반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이란 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것으로서 회생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말하며 그 지급내지 이행이 채무자회사의 관계인 전원의 공동이익으로 된 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익채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라도 형평의 관념이나 정책적 이 유에서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80조,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이를 재단채권이..

임원퇴직금이나 임금은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가.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원의 퇴직금이나 임금은 많은 경우가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받거나 하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크게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지위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 이의채권에 대한 소송수계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71조 제1항). 또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171조 제1항) 한편 회생절차개시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회생채권자 등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의채권 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도 이의자는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생채..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절차 : 시부인표, 추완시부인표 및 이의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1. 개요 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존부 및 내용과 원인, 채권금액, 의결권액에 대한 진실여부의 조사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채권의 조사는 통상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시부인이라 함)하는 형태로 이루어 진다. 그런데 이 조사는 회생채권 등이 신고된 시기에 따라 조사의 방법이 다르다. 즉 관리인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상의 채권과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는 그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다. 2. 조사기간내의 조사 이는 관리인 등이 제출한 채권자목록과 채권자가 신고기간 내 신고한 채권에 대한 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