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개인회생/압류추심에 대한 대응,채무자대리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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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 가. 보전처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채권의 담보이자 회생의 기초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 등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행위는 무효이며 처분금지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양수인이 그 재산의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실무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나. 중지 명령 (1) 중지・금지명..
채권추심이란? 채권자는(위임받은 추심기관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이은 채권추심 행위를 시작합니다. 1.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주요 조문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3. 방문 또는 말·..
금융감독원 SNS지킴이 금조사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발생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채무 변제압박용으로 취약계층의 가재도구(TV 등)를 과도하게 압류하는 등 생존권 침해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09.11월 제정)」을 개편하여 최근의 주요 민원유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채권 추심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그간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추심행위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이하 이미지=금융감독원]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불공정 ..
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적극)에 관한 대법원판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외 4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9. 4. 14.자 2009라1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 ③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 등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해관계인(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1항). 1.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