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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 _ 회생절차도
▶공익채권의 개념과 종류 1. 공익채권의 개념 공익채권 이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법 제179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채권과 개별 규정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공익채권은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절차상의 비용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영업활동상의 원자재 구매, 자금의 차입 등에 의해 발생된 채권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과 구별하여 채권행사의 제약을 없애 채무자와의 거래에 따른 불안을 없애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을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 원천징수한 국세,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
회생절차에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성질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집단(조별로 분류된 집단)별로 권리를 달리 하여 공정하고 형평한 취급을 하도록 하므로 채권의 분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 공익채권 및 개시후기타채권등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 우선 회생채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 회생채권의 개념 명문상 회생채권이란 ①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②회생절차개시후의 이자③회생절차개시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④회생절차참가의 비용(법 제118조 제1호)과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중 법이 개별적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ㄱ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법이 개별적으로 정한 것 ..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기준(법 제34조)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여 법 제34조는 ①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②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 상태 이는 채무자의 유동자금의 결핍상태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공장 매각, 영업재산 처분, 원재료 및 상품의 할인판매 등 요인으로 향후 사업의 계속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변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
종업원수 80명인 甲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고 퇴직했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甲회사의 경영상태가 갑자기 악화됐다. 이에 甲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신청했는데 이 경우 체불임금 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