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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 및 월변제금의 결정 개인회생에서는 월변제금을 36개월~60개월간 납부한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 월변제금은 가용소득을 산출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용소득의 총합계 즉 총변재액의 현재가치의 총합계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개인회생개시신청은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신청이 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나아가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할 뿐만 아니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만족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 즉 가용소득이 월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36개월(또는 60개월까지)간 변제하는 변제계획..
개인회생신청시 준비하실 서류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상세) □혼인관계증명(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토지,건물,자동차 등 모두 포함,최근 10년분, 배우자도 발급) □지적전산자료(배우자도 발급) □인감증명서(채권자 수 +3장) □인감도장 □ 신분증사본 ■ 세무서 : 최근 3년~5년 급여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최근 3년)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금액증명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신용카드매출집계표 □매입처별/매출처별세금계산서집계표 □ 세무사사무소에서 매출매입장(최근 1년) * 공히 (사업자등록에 관한, 체납사실에 관한, 폐업사실에 관한) 사실증명도 발급 ■ 재직회사 ; 최근 1년분 1)급여를 통장으로 입금 받을 때 □근로계약서 ..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활동이 입증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프리랜서, 일용소득자와 같은 소득발생이 불규칙한 채무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없는 가정주부의 개인회생 신청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적자상태인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는 문의바랍니다. 금액의 제한 :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이하의 채무자가 신청 가능하며 채무가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릴 뿐이어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 질병자, 은퇴연령이 가까운 50대 중반 이상의 고연령자,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 소득에 비해 개인회생으로 채무조..
채무조정제도 비교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私的)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세칭 통합도산법)에 의거하여 법원의 심리와 결정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공적(公的) 채무조정제도입니다.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의 연체자, 워크아웃은 3개월이상의 연체자,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의 연체자로서 채무불이행에 빠진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연체조건없이 지급불이행에 빠졌거나 빠질 염려가 있는 채무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100% 변제가 원칙이고 행복기금은 최대로 원금 50% 까지 탕감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탕감의 기준이 따로 정해진 바 없이,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법원의 최저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