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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42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우선 신청이 적법한지 심사하고 부적법하게 되면 각하결정을 하게 되며,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으로 신청원인에 대해 심사하여 흠결이 있으면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비용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데 이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각사유가 됩니다.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일시적으로 경매,공매절차 등을 중지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
회생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신청자격 1.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법원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개인회생절차, 회생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고 이 중 ‘회생절차’에는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에 규정된 회생절차로서 보통 일반회생이라 부르는 절차이며 여기엔 제 4편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보통 일반회생이라 하면 법인회생, 기업회생 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절차와 같은 뜻이고, 단 2015. 7. 1. 부터 간이회생절차가 시행되고 있는데 간이회생은 법 제2편 회생절차의 말미에 포함하여 규정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는회생절차개시원인이 있는 경우 일정한 신청권자가 회생절..
가용소득 및 월변제금의 결정 개인회생에서는 월변제금을 36개월~60개월간 납부한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 월변제금은 가용소득을 산출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용소득의 총합계 즉 총변재액의 현재가치의 총합계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개인회생개시신청은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신청이 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나아가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할 뿐만 아니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만족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 즉 가용소득이 월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36개월(또는 60개월까지)간 변제하는 변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