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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주주는 기본적으로 유한책임을 질 뿐이므로 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빠지더라도 주주는 보유주식가치의 손실 외에 다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1)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인 경우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과점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한편 조세의 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는 사회보험료 등에도 과점주주는 조세와 마찬가지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2)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표이사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하게 되는 경우, 퇴사를 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체불에 대해 우선..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 이전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개시의 결정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또한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한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다. 관리인은 개인 채무자 또는 법인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관리인은 종전의 개인 채무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 내의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제3자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
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 가. 보전처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채권의 담보이자 회생의 기초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 등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행위는 무효이며 처분금지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양수인이 그 재산의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실무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나. 중지 명령 (1) 중지・금지명..
회생절차에 있어서의 포괄적 금지명령 1. 개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달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모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2. 포괄적 금지명령의 발령요건 포괄적 금지명령은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2)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