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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 이전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개시의 결정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또한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한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다. 관리인은 개인 채무자 또는 법인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관리인은 종전의 개인 채무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 내의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제3자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
회생절차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때 - 우선 이상징후가 감지된 기업은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기업의 자산손실을 막고 계속기업가치를 최대한 보존함으로써 회생절차내에서 채권자 동의율을 높히는 회생계획안 작성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 반면 자금을 모두 소진한 후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러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후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한 영업 중단 등으로 계속기업가치가 하락하여, 신속하게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제율이 낮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밖에 없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원예납금, 대리인 비용조차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회사는 “Melting..
▶공익채권의 개념과 종류 1. 공익채권의 개념 공익채권 이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법 제179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채권과 개별 규정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공익채권은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절차상의 비용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영업활동상의 원자재 구매, 자금의 차입 등에 의해 발생된 채권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과 구별하여 채권행사의 제약을 없애 채무자와의 거래에 따른 불안을 없애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을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 원천징수한 국세,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제도(DIP) 1.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DIP)의 개념 기존 경영자에게 법이 정하는 예외적 사유(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예외적인 사유(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를 배제하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와 같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를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 : DIP (Debtor In Possession)라고도 합니다. 2.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장·단점 ① 장점 - 채무자 회사 측면에서는 회사가 현재 비록 경영상 위기에 처해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