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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기준과 개시신청 기각사유◀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여 법 제34조는 ①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②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기준(법 제34조) (1)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 상태 이는 채무자의 유동자금의 결핍상태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공장 매각, 영업재산 처분, 원재료 및 상품의 할인판매 등 요인으로 향후 사업의 계속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변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 이전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개시의 결정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또한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한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다. 관리인은 개인 채무자 또는 법인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관리인은 종전의 개인 채무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 내의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제3자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기준(법 제34조)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여 법 제34조는 ①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②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 상태 이는 채무자의 유동자금의 결핍상태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공장 매각, 영업재산 처분, 원재료 및 상품의 할인판매 등 요인으로 향후 사업의 계속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변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