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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SNS지킴이 금조사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발생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채무 변제압박용으로 취약계층의 가재도구(TV 등)를 과도하게 압류하는 등 생존권 침해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09.11월 제정)」을 개편하여 최근의 주요 민원유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채권 추심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그간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추심행위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이하 이미지=금융감독원]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불공정 ..
가용소득 및 월변제금의 결정 개인회생에서는 월변제금을 36개월~60개월간 납부한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 월변제금은 가용소득을 산출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용소득의 총합계 즉 총변재액의 현재가치의 총합계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개인회생개시신청은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신청이 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나아가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할 뿐만 아니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만족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 즉 가용소득이 월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36개월(또는 60개월까지)간 변제하는 변제계획..
개인회생절차에서 월변제금 산출의 기준과 방법 개인회생 신청시 나의 월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은 사실 신청자격만 되면 절차진행에서 큰 문제가 없고 결국 변제금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물론 보정권고 등에 충실히 응하지 못하여 가끔 기각되는 경우도 나오지만 개인회생에서 신청자격만 충족된다면, 즉 부채가 재산보다 많고, 그 부채가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로서 재산보다 많고, 산출되는 가용소득이 일정기준 이상만 된다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에서 기각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은 결국 월변제금이 얼마인가 하는 바로 변제금 산정의 문제이고 절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변제금의 산정은 간단합니다. 아래 도표안의 공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변제금 = 월소득 -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