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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과 파산채권, 재단채권 1. 파산재단의 성립 개인, 법인,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은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인 파산능력(민소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지급불능, 지급정지)인 보통파산원인(채무자회생법 제305조)과 법인이 부채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로 채무초과인 법인의 파산원인인 경우(채무자회생법 제306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사유(민법 제168조, 제171조)가 되고, 채무자인 개인과 법인..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의의와 종류 법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들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및 환가처분을 한 후, 채권자들에게 이를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법인파산 절차가 마무리가 된다. 그러나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만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업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 배당을 받는 순위 등에 차이를 두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 등을 구분하고 있고, 이는 채권자가 얼마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파산채권은 법인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들로부터 각 채권자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