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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중지 및 취소 : 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취소명령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하여 재산의 산일을 막음으로써 추후 회생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행하게 되는데 이 중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형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중지 또는 취소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 한편 채무자에게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고자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을 발하게 된다. ▶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법 제44조) -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

법인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 _ 회생절차도
회생절차에 있어서의 포괄적 금지명령 1. 개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달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모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2. 포괄적 금지명령의 발령요건 포괄적 금지명령은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2)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