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체납처분 (2)
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실현행위를 강제로 저지하는 제도로서는 보전처분,중지명령, 금지명령 등이 있는데 이 중 실무상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반면 중지·금지명령은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중지·금지명령은 채권자, 제3자에 의한 권리실형행위를 막아 채무자의 재산보전을 꾀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중지명령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절차,행위를 그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금지명령은 장래에 행하여질 행위,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지·금지명령으로 아래 표안의 절차(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를 중지 또는 금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①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권 또는 ②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을 말하며, 같은 법 제583조 제1항은 ①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청구권 ②「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 조세 등으로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③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수시·우선 변제의 원칙, 같은 법 제583조 제2항, 제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