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청산가치보장의 원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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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은 통상 30인 이상의 회계법인 중 법원이 위촉한 공인회계사가 맡는데 조사위원의 역할은 채무자회사의 업무와 자산, 부인권의 존부, 이사의 책임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채무자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계산하여 재판부에 보고하는 이른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지닌다. 조사위원은 2차에 걸쳐 조사보고를 하는데 1차 조사보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2~3개월 전후에 채무자회사의 업무와 자산, 부인권의 존부, 이사의 책임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채무자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하여 작성하는 보고이고 2차 조사보고는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조사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재판부가 절대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회사 또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조..
가용소득 및 월변제금의 결정 개인회생에서는 월변제금을 36개월~60개월간 납부한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 월변제금은 가용소득을 산출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용소득의 총합계 즉 총변재액의 현재가치의 총합계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개인회생개시신청은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신청이 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나아가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할 뿐만 아니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만족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 즉 가용소득이 월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36개월(또는 60개월까지)간 변제하는 변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