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일반회생 신청자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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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때 - 우선 이상징후가 감지된 기업은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기업의 자산손실을 막고 계속기업가치를 최대한 보존함으로써 회생절차내에서 채권자 동의율을 높히는 회생계획안 작성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 반면 자금을 모두 소진한 후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러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후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한 영업 중단 등으로 계속기업가치가 하락하여, 신속하게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제율이 낮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밖에 없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원예납금, 대리인 비용조차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회사는 “Melting..
법인,일반,간이회생 신청을 고려할 경우 사전검토할 사항들 1. 회생가능성 유무에 대한 검토 우선 이 문제는 도산법의 근본취지와 관련된 것으로, 기업이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한 만성적 매출부진에 처하여 이대로는 회생가능성이 없다면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가능성이 없는 회생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파산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특히 구조적 어려움으로 만성적 매출부진에 빠져 있는 기업이라면 맨 먼저 현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을 회생시킬 방안이 있을지, 이 과정에서 회생절차라는 법적절차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회생절차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회생절차에서 이를 제거하는 즉 구조조정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