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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지도 크게 보기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00, 2층(서초동, 하성빌딩) 법무법인 중정 • 대표전화 : 02-575-2502 교통편 안내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2번 출구 직진 법무법인 중정 회생파산 담당실장 김상오 홈페이지 http://yujinst.tistory.com https://blog.naver.com/yujinsoft 이 메 일 yujinsoft@hanmail.net 상 담 전 화 02)575-2502 휴 대 폰 010-3023-4972 팩 스 02)6280-2502 카톡아이디 styujin 더보기
1. (일반/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의사 등) 종사자 1.무담보채무 5억원이상,담보채무 10억원이상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는 개업의, 봉직의,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기타 일반 2.닥터론 대출에 대한 과도한 이자비용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병의원,개업의 3.엔화대출로 인해 이자감당이 힘들어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병의원,개업의 4.보증채무로 인한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개업의 5.건강보험 공단 보험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거나 압류가 예상되는 병의원,개업의 6.의료기기 리스료가 과다하여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이나 의사 7.무리한 병원확장이나 새로운 사업투자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병의원, 개업의..
▶공익채권의 개념과 종류 1. 공익채권의 개념 공익채권 이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법 제179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채권과 개별 규정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공익채권은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절차상의 비용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영업활동상의 원자재 구매, 자금의 차입 등에 의해 발생된 채권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과 구별하여 채권행사의 제약을 없애 채무자와의 거래에 따른 불안을 없애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을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 원천징수한 국세,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