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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중 기타징수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외에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금원을 총칭하는 것으로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기타징수금의 종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과 동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금 그 밖에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750조(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따라 징수하는 금원 이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은 체납 시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되며(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국세ㆍ지방세 및 동 징수금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담보권을 제외한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 청구이의의 소(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춘천지방법원 2009.3.27. 선고 2008가단1323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전 문】【원 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황병기)【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변론종결】 2009. 3. 6.【주 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4. 4. 28.자 2003가단7367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2.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①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권 또는 ②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을 말하며, 같은 법 제583조 제1항은 ①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청구권 ②「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 조세 등으로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③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수시·우선 변제의 원칙, 같은 법 제583조 제2항, 제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