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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의 리스채권의 지위 리스이용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리스채권자의 지위가 문제된다. 리스의 종류는 통상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되며 회생절차에서의 리스채권의 지위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채권은 회생담보권, 운용리스채권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법 제119조에 따라 처리하면되므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시 공익채권이 된다. 금융리스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리스물건’)을 제3자(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지지 아니하면서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여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로써 리스물건의 취득자금과 이자, 기타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이며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
회생절차에서의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리스계약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것을 대비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당사자 일방에게 지급정지나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 일정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당해계약의 해제(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계약을 "도산해지조항(Ipso Facto Clause)"라 한다. 예컨대 리스회사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표준계약서에는 리스료지급채무의 기한이익상실 및 리스계약의 해지 사유의 하나로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가 곧 도산해지조항이다. 이러한 도산해지조항의 문제는 실무상 특히 리스계약에서 자주 발생한다.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으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