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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플랜 사전수립의 필요성 우리나라 상속법은 유산과세형, 즉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인들이 준비없이 은퇴하면서 상속 또는 증여를 하게 되면 거액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고율의 상속,증여세로 인하여 준비없이 가업을 상속하게 되면 튼튼한 기업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부득이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급매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가업상속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건강한 기업이 계속사업이 되도록 하여 거시적 안목에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한편 은퇴를 앞둔 기업..

1. 상속개시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절차가 개시됩니다. 2. 상속인의 확정 1순위 : 직계비속 2순위 :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 3순위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현제자매의 순으로 상속순위가 결정되고 4순위 :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5순위 :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 으로 상속됩니다. *상속인의 확정에 관한 소송이 있는데, 친생부인의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인지청구의소 등이 상속인 확정을 위한 소송입니다. 3.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조회 :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제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