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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란? 채권자는(위임받은 추심기관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이은 채권추심 행위를 시작합니다. 1.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
파산신청시 기각사유와 면책불허가 사유 1.파산신청 기각사유 : 법 제309조(기각사유) (1)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 ----------> 채무>재산인 경우 4.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면책불허가사유 :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