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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의의와 종류 법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들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및 환가처분을 한 후, 채권자들에게 이를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법인파산 절차가 마무리가 된다. 그러나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만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업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 배당을 받는 순위 등에 차이를 두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 등을 구분하고 있고, 이는 채권자가 얼마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파산채권은 법인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들로부터 각 채권자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
과대신고, 분식회계가 있는 회생채무자의 조세환급청구 1. 의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솔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재무구조를 양호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과대신고하거나 결손금을 축소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가공매출 및 가공재고의 계상, 채무의 과소계상, 대손금의 미계상, 자산평가익의 과대계상 등) 이러한 경우 분식회계를 아니하였다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인데 분식회계로 인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회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관리인은 국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기간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액의 경정청구 등을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