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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전액변제채권]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의 유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즉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물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별제권입니다). 공증을 쓰고 받은 대출은 압류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중지명령으로 압류/경매의 진행을 막을 수 있으나 파산면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압류/경매를 막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 사회보험료, 임금채권은 우선채권, 전부변제 채권입니다.즉 개인회생으로 처리 가능하되 우선전액변제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은 우선전액변제채권은 총변제기간의 1/2기간 이내가 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선전액변제채권의 변제기간동안 일반채권은 전혀 변제를 받..
저는 과거 주식투자 및 유흥주점에서의 과도한 소비 등으로 신용카드 부채가 증대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서 월세 집에서 생활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매월 50만원씩 카드대금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월평균 수입은 겨우 100만원에 불과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낼 돈을 다른 곳에서 빌려 내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상태인데,파산신청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 어렵다고 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과소비로 채무가 발생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파산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파산신청시 기각사유와 면책불허가 사유 1.파산신청 기각사유 : 법 제309조(기각사유) (1)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 ----------> 채무>재산인 경우 4.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면책불허가사유 :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
[파산면책]면책불허가 사유 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