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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대금이 공익채권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회생채권임을 확인한 판례 리스 이용대금 [울산지법 2011. 6. 30., 선고, 2009가합302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2]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리스물건을 회수,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리스료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리스료 채권이 위 조항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회생절차에서의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리스계약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것을 대비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당사자 일방에게 지급정지나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 일정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당해계약의 해제(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계약을 "도산해지조항(Ipso Facto Clause)"라 한다. 예컨대 리스회사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표준계약서에는 리스료지급채무의 기한이익상실 및 리스계약의 해지 사유의 하나로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가 곧 도산해지조항이다. 이러한 도산해지조항의 문제는 실무상 특히 리스계약에서 자주 발생한다.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으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