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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의 변제금지와 그 예외 및 상계, 상계의 제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고 상계에서도 그 제한이 있게 된다. 이러한 회생절차중의 회생채권자의 지위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 및 변제의 금지 나. 변제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 다. 회생절차의 참여 라. 상계의 제한 가.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 및 변제의 금지 이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첫째, 회생절차 개시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목목기재, 채권신고 및 이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개시결정 당시 계속 중인 회생채권에 대한 소송은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단되고, 수계를 통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개시결정 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채권추심이란? 채권자는(위임받은 추심기관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이은 채권추심 행위를 시작합니다. 1.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