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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파산신청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파탄에 직면해 회생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을 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 발견되는 문제점 중 하나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이란 지출은 되었으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없어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용도)을 명시하지 않고 임시계정으로 잡아놓은 지출계정을 말합니다. 보통 대주주·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용도의 지정없이 사용할 떄 발생하는데 이에는 업무관련성 가지급금과 업무부관련성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업무관련 가지급금은 업무종료 후 곧바로 계정과목대로 처리되어 소멸될 수 있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몇 기의 회계기간 동안 남아 누적되어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1) 거래처에 현금으로 영업..

오시는 길 지도 크게 보기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00, 2층(서초동, 하성빌딩) 법무법인 중정 • 대표전화 : 02-575-2502 교통편 안내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2번 출구 직진 법무법인 중정 회생파산 담당실장 김상오 홈페이지 http://yujinst.tistory.com https://blog.naver.com/yujinsoft 이 메 일 yujinsoft@hanmail.net 상 담 전 화 02)575-2502 휴 대 폰 010-3023-4972 팩 스 02)6280-2502 카톡아이디 styujin 더보기
법인파산 신청 필요성 또는 실익 회사가 도산위기임에도 법인파산절차 없이 방치하는 경우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고, 도산위기에 있는 회사가 이러한 법인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도산하는 경우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킴으로서 여러 형태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데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함으로서 이러한 소송이나 분쟁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도산위기에 봉착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의 필요성 또는 실익 ➀ 파산절차에서 보저전처분을 받는 경우 부도수표 발생으로 인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