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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이란 법인/간이/일반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이란 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것으로서 회생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말하며 그 지급내지 이행이 채무자회사의 관계인 전원의 공동이익으로 된 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익채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라도 형평의 관념이나 정책적 이 유에서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80조,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이를 재단채권이..

[관계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180조, 제119조,제30조,31조 등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