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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중 기타징수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외에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금원을 총칭하는 것으로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기타징수금의 종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과 동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금 그 밖에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750조(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따라 징수하는 금원 이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은 체납 시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되며(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국세ㆍ지방세 및 동 징수금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담보권을 제외한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비면책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하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비면책채권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참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실익이 없다는이유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바로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채권자로서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은 후 비면책채권임을 다시 주장할 수 있어 손해가 없으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