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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례]가정주부의 개인회생 신청

유진st 2014. 10. 6. 01:36

★ 3세 아이를 돌보느라 휴직 중이어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의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

 

우선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육아때문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다면 소득없는 가정주부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마 절대 그리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특별한 방법은 없다. 즉 원칙대로 하자면 소득없는 가정주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편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이를 키우는 동안 배우자로부터 육아비용과 월변제금의 합 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으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채무자 스스로 소득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아이가 생기기 전 소득이 월 120만원 정도 도있었다는 사실 또는 고용통계조사보고서상 도시근로자의 소득이 월 130만원 정도라는 사실을 들어 변제계획을 작성해볼 수도 있다. 다른 편법도 가능할텐데 여기서는 그런 방법을 적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사실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하려 할 것이지 이처럼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질문자와 같이 3년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육아를 위하여 휴직, 즉 육아휴직한 경우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아예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육아휴직자는 고용보험법 및 남녀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6세이하의 아이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동안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통상임금의 1백분의 40(월 50만원을 하한으로 함)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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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육아수당을 받는 육아휴직자는 이론적으로는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즉 가용소득이 산출될 수 있는 정도에 달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아마 이런 경우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무시하고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지급받는 육아수당이 실제소득의 40/100이므로 실제로는 소득이 훨씬 더 높은 채무자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후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이런 경우 변제계획안은 육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정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의 두 기간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월변제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중의 가정주부, 소득없는 가정주부도 여러 방법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이나 법원이 이에 대해 얼마나 납득할 것인지는 쉽게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 가능하다면 우선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채무독촉을 벗어난 후, 정상생활로 복귀한 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제도는, 그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금융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사금융 채무는 5개월 이상) 연체 후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은 대체로 본인의 수입(전업주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으로 최장 8년간 본인 채무의 원금 100%를 변제하여 채무를 갚은 식으로 채무가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