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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과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

유진st 2014. 10. 6. 00:11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송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A씨는 지난 2001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앞에서 오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의 차량은 무보험이었고 B씨는 보험사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담보계약을 맺고 있어서 1억1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는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2004년 법원은 A씨가 보험사에게 1억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채무가 많아 2009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 지급할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해 인가결정을 받았다. A씨는 변제계획에 따라 보험사에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승소가 확정된 2004년 10월 이후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A씨를 상대로 다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이상 채권자는 별도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만으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이상, 별도의 이행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의 이익의 없거나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이미 제기돼 있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도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관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판결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공보코너 '2013. 10. 15.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다42878 자료 = 법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