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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 금지명령 법 제593조 제 1항의 규정을 보면 1.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2010.3.31 개정)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
개인회생/금지명령,중지명령, 강제집행정지신청
2013. 10. 1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