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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개인회생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담보 대출금은 이른바 ‘별제권’으로 처리되는데, 즉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에 포함되지만 대출계약은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이행되어야 하는(별도로 변제되어야 하는) 식으로 처리되고 이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가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근저당권은 개인회생이 인가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독촉,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는 있으나,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그 운명이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채권으로 실무상 상당한 경우에서 근저당권은 즉시변제청구(기한의 이익 상실의 이유로 인한 즉시 변제요구)를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인회생/신청자격,신청전 검토사항, 준비서류
2022. 10. 9.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