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해피로 (2)
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개인회생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담보 대출금은 이른바 ‘별제권’으로 처리되는데, 즉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에 포함되지만 대출계약은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이행되어야 하는(별도로 변제되어야 하는) 식으로 처리되고 이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가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근저당권은 개인회생이 인가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독촉,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는 있으나,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그 운명이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채권으로 실무상 상당한 경우에서 근저당권은 즉시변제청구(기한의 이익 상실의 이유로 인한 즉시 변제요구)를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의 개설목적 및 운영목표 이 블로그를 개설한 필자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여온 실무자입니다. 이 블로그는 필자의 이러한 경험과 지식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법인, 기업, 개인에게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의 운영목표 1. 채무조정의 종류와 방식 소개 2.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 자산과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법인과 개인에 대한 회생컨설팅 3.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4. 나아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경영컨설팅 5.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 외 민사, 상사 및 소송, 집행에 관련한 법률정보, 이혼과 상속관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