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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로의 회생파산과 경영컨설팅 HP 010-3023-4972

1. 상속개시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절차가 개시됩니다. 2. 상속인의 확정 1순위 : 직계비속 2순위 :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 3순위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현제자매의 순으로 상속순위가 결정되고 4순위 :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5순위 :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 으로 상속됩니다. *상속인의 확정에 관한 소송이 있는데, 친생부인의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인지청구의소 등이 상속인 확정을 위한 소송입니다. 3.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조회 :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제적등본..
이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의 개설목적 및 운영목표 이 블로그를 개설한 필자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여온 실무자입니다. 이 블로그는 필자의 이러한 경험과 지식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법인, 기업, 개인에게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의 운영목표 1. 채무조정의 종류와 방식 소개 2.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 자산과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법인과 개인에 대한 회생컨설팅 3.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4. 나아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경영컨설팅 5.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 외 민사, 상사 및 소송, 집행에 관련한 법률정보, 이혼과 상속관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