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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는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나.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다. 제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5조 제1항 등). 따라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아직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으로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위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는 바, 이러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장래의 구상권자’라고 합니다. 「..
개인회생/개인회생채권 종류와 각 처리
2013. 9. 7.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