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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중 어느 분('갑'이라 합니다)이 채권자이며, 채무자('을'이라 합니다)는 허위로 의심되는 파산면책신청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갑의 채권은 을의 파산면책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갑은 을에 대한 본래의 채권자가 아닌 상속채권자입니다. 이같은 상속채권의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채무자에게 상속채권존재사실을 을로부터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갑의 채권존재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즉 갑의 부(父)가 사망하자 모(母)와 함께 피상속인 부(父)의 적극재산과 소득재산을 단순승인으로 모두 상속받음으로서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을 상속받은 채권자가 되었으며, 갑이 이러한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을은 이러한 갑의 채권존재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편 상속인 갑과 갑의 ..
개인파산,상속재산파산/파산면책 개요 및 진행절차,준비서류
2021. 12. 6.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