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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면책불허가 사유 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
개인회생에서의 최근채무, 사행채무의 업무처리 개인회생은 사행성, 낭비성의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도박으로 인한 채무,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가 있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채무의 질에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도산법의 취지에는 분명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볼 때 신청시 금지명령을 받아내기 힘들다거나 변제금의 산정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면으로 멀리, 사회구조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주식투자의 실패, 도박등의 채무조차도 어쩌면 이 사회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화려한 생활에 대한 빈자(貧者)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한편으로 그 생활을 동경하는 빈자(貧者)들의 심리에 연유하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