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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신청절차에서 직권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 추후 "임의적 파산선고 / 필요적 파산선고"의 경우를 잘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우선 관련조문만 먼저 올려드립니다. [관련조문]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 ..
법인(일반,간이)회생/법인회생 개요,진행절차,준비서류
2014. 10. 7.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