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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는 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라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 주주․지분권자가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②항을 소명해야 한다(법 34조 2항). 한편 채무자는 채무초과가 아닌 경우에도 ①항의 요건에 따라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지만,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자면 주요한 영업용 자산의 처분, 고금리대환이 불가피한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은 지급불능(법 305조 1항)과..
저는 과거 주식투자 및 유흥주점에서의 과도한 소비 등으로 신용카드 부채가 증대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서 월세 집에서 생활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매월 50만원씩 카드대금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월평균 수입은 겨우 100만원에 불과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낼 돈을 다른 곳에서 빌려 내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상태인데,파산신청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 어렵다고 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과소비로 채무가 발생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파산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