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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후 증시호황을 노리고 주식 또는 가상화폐, 코인 투자에 뀌어들었다가 실패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바,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들 채무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 그 요지는 종래의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던 실무를 수정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실무준칙을 개정함(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08호) 시행일은 2022. 7. 1. 이나 그 이전 신청자로서 아직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함. 다만 이미 인가받은 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종래 법원은 코인, 주식투자 실패자들에게 도덕적 해이, 사행적 투자라 하여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원리금을 전액변제하게 되거나 더 나아가 개인..

[2021. 9. 16. 자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은 청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속하는 채무자의 경우 원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실무준칙(424호)을 2021. 8. 1. 제정하여 시행. 서울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재무길잡이」사업에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에 의한 3년 미만 변제기간으로 단축한 변제계획안 제출이 가능한지 상담하고,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① 청년 채무자가 단축할 수 있는 원칙적인 변제기간을 미리 정립하고, ② 변제기간단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경우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변제기간 단축의 기준과 결격사유 1. 원칙적 기준 1)24개월로 단축 2)실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