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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2항 : 대부업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2021. 7. 7. 기준 법정 최고이자율 : 연 20% - 이자제한법 적용대상 : 개인 및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 대부업법 적용대상 : 등록 대부업자 과거 이자제한법상 이자율과 대부업법상 이자율이 서로 달랐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일한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이자율에 대하여 각기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그 실질은 같습니다. 적용시기 2021. 7. 7.부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법정 최고이자..
개인회생/공정추심법 및 대부업법 일반
2021. 12. 6.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