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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민사집행법 시행령[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

압류금지채권은 수시로 변동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근 개정된 압류금지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금액만 보실 분은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푸른 색으로 표시된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

회생절차에서의 상계 - 허용되는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으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민법 제492조) 그런데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서도 이러한 상계제도의 기본적으로 그 의의가 구현되고 있으나 상계의 담보적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회생절차에서는 상계에 대해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왜냐면 회생절차에서 상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면 채무자의 자산이 감소되어 회생의 성공에 장해가 되고, 일정조건하에 상계가 허용되더라도 일정시기까지 상계에 의해 소멸되는 채권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야만이 회생계획의 작성이 가능하며, 파산절차와는 달리 회생에서는 개시결정 당시 채권의 현재화,금전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